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지동(115-11) 재개발구역의 주택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10%)이 제출돼 주민 의견 조사(정비구역 해제 찬반·여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지난 1월 14일 제출됐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인 65명이 해제에 동의했다. 이중 적격자는 64명으로 해제 동의율은 10.7%다.

이에 시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견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 (우)16490)해 제출하면 된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이며 결과는 7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3차례 의견조사를 한 후, 50% 이상 회수 시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동(115-11구역) 재개발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구역의 슬럼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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