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주기 위한 조치로, 다음달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관내 노외(路外)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은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데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 정비 등으로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상가 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원래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이지만 당분간은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단,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상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주던 시간대도 늘어난다. 당초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0분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앞뒤로 30분씩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210분간 유예한다.

또 주행형 차량 CCTV 단속도 계도 위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의 신고사항이나 출·퇴근 시간대와 스쿨존 등의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 기준대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시기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주·정차 단속 완화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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