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사진=백혜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사진=백혜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을 비롯 김상희, 임종성, 허윤정, 권향엽 대책위원은 지난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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