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달걀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올해 3월 달걀 소비자가격(특란, 30개)은 5275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 상승했다.

수사 대상은 도내 계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일반음식점 등 36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올해 3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달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3% 상승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허가받은 장소(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달걀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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