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사진=평택시)
미세먼지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시는 지난 2월 1차 신청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선 기존 대기배출사업장 4․5종에서 1~5종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장 당 2개 배출구 연결까지 지원수량을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등 4억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1, 2차 사업의 예산은 모두 56억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 고객광장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70-5222-2134, 2136, 2142~3, 2122~3)과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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