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난 4월 28일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앞줄 가운데) 등 단체장들이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난 4월 28일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앞줄 가운데) 등 단체장들이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 무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없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으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한편으로는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의원, 울산 남구 갑)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코로나19 확산 등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정신과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자치분권종합계획’과 2단계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지방4대 협의체, 국회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역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자치분권 의제들을 담은 것으로서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8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일독하는 데 그쳤다. 이후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2020년 5월 19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상정도 없이 산회하여 무산시키고 말았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 운영의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제도개선이 결국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동안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염원을 담아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에 수차례 촉구하고 지방4대 협의체장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문을 국회의장님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달하였다.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지방4대 협의체 회원인 483명의 서명을 받아 촉구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은 좌초되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름으로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않고 무산시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 남구 갑)는 한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국민들이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방자치의 현장에 부응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5. 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