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다음달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의회는 22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 및 공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

지급기준은 올해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잗. 약 5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기도도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즉시 경기도 지원금과 평택시 지원금을 합산해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 1매씩 받을 수 있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선 신청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결혼이민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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