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불법 숙박업소의 자신신고 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운영하고, 8월14일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물론 규모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은 자진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영업소(영업주)에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공중위생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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