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초 통학로 확장 전(왼쪽)과 확장 후.(사진=수원시)
일월초 통학로 확장 전(왼쪽)과 확장 후.(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수원시가 올 하반기부터 3년 동안 관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9곳의 초등학교 스쿨존 또는 스쿨존 주변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비용은 국비 1억6500만원, 시비 1억6500만원으로 총 3억3000만원이다.

현재 초등학교 9곳의 명단을 해당 구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 관할 경찰서의 현장실사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교통량, 단속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외에도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권선구 일월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길이 40m 구간의 해당 통학로는 폭 1~1.2m밖에 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해 어린이 교통사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시는 일월초 부지를 활용해 폭을 3m로 확장하고 수목을 심었다.

시는 일월초 외에도 통확로 확장이 필요한 다른 초등학교들도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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