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실무자회의가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렸다.(사진=평택시)
군지협 실무자회의가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렸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27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군소음 TF 관계자들도 처음으로 군지협 회의에 자리했다. 

군지협은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으로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군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엔 소음 지역 내 주민 피해보상 규정과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축 제한에 대해선 해당 지역 일부 주민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군지협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방침으로 정하고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 하반기부터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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