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3억원(31만4306건)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 트럭이다. 단 올해 1·3월 미리 낸(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납부,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으로 가능하다.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더해진다.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또는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