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번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이를 사용하는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백화점 등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착식 계량기 보유 및 계량기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별도로 소재장소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지난해와 올해 새로 구입을 했거나 검정을 받은 계량기(저울) 등은 수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검사대상 계량기(저울)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정기검사 합격 시 검사증인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 시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하여 계량기를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 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228-658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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