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장면.(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장면.(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총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화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삭제한 뒤 수정 가결됐다.

또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선 지난해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인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시장이 빈곤아동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염태영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2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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