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에 수원 거주 청년은 892명이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의 노동·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경기도가 매월 14만2000원 지원한다. 만기 시 총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480만원은 현금,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34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다.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아르바이트생·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 중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경기도 전체에서 9000명을 선발하며 수원시 배정 인원은 892명이다. 청년 노동자의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신청자는 7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우편·방문 신청 불가)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일 경기도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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