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소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7일 10만9497건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엔 주택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고지서가 없어도 ARS (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 5319, 5283, 5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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