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0년 하반기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수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이다. 구는 ▲준공시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준공 후 불법대수선 및 무단 용도변경 여부 ▲조경 식재의 적정여부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원상복구 계고하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정착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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