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의 재개장 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받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 2억원 이하로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했고, 올해 1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2~4월 중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의왕시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점포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점포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개장 지원사업의 특성상 정액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원항목은 지난 2~5월 중 매장의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청소·방역비용 등이다.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포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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