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법률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나 의왕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돼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대상 토지가 전부 신청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031-345-23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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