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권선구로 편입된 필지(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일부)의 농지 및 임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선 지정된 보증인 5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구청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현장조사 및 2개월간 공고 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로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해당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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