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경기도내 고령운전자는 다음달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2만6,00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진반납에 동참한 상황이다(2020년 6월말 기준).

이 사업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반납한 뒤,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화폐를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운전면허시험장나 경찰서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면허 반납부터 지역화폐 발급까지 한꺼번에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단, 기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반납 업무는 가능하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반납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반납자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황인 만큼, 향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35%에 이르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74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54만명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01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31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인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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