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재개된 평택항의 평택시 귀속 촉구 1인시위.(사진=평택시)
대법원 앞에서 재개된 평택항의 평택시 귀속 촉구 1인시위.(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 내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6일 재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시에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동훈 회장은‘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도(아산, 당진)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며 충남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는“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 하반기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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