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제2차 융자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기존에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1% 추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구비서류 작성 후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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