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소년재단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청소년재단 노조가 수원시청소년재단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재단이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항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81조 1항 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노조는 재단이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구제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올해 2월 20일부터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재단은 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4월말 이후로 시기를 연기하자고 답해 조합도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5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노조의 교섭요구에도 일정을 지연했으며, 7월 말엔 사측 교섭위원들의 휴가를 핑계로 8월로 일정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일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첫 교섭에 들어갔으나, 사측 위원들이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본교섭을 위해 사전 준비를 위한 활동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재단은 ‘본교섭에서 논의하면 된다. 지금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노조는 교섭 준비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섭에 임하는 재단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욱 수원시청소년재단 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된다면 무리한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재단 직원도 근로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인 만큼 직원들의 근로조건도 근로자대표인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아직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진정성 없이 임한 적이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2월부터 8월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해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3월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노조와 꾸준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건 물론 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준비시간 보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체교섭 때 협약 안에 넣자고 했는데 노조는 ‘준비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노조 상급단체(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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