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파주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 병원을 무단이탈해 25시간 동안 파주 및 서울을 배회한 평택시 177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조치했다.

이후에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행동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해당 이탈 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18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군과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94일 만인 지난 15일 서울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밀접접촉자 가족 등 3명이 잇달아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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