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374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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