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도 자체 추가조치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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