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가운데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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