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관계자가 비디오 카메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장안구)
장안구 관계자가 비디오 카메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 기계 배출가스 단속을 11월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주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과 경사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도로용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실시한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방침에 따라 배출가스(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겐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나 장비를 정비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이를 미이행하면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봉하 구 환경위생과장은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배출가스와 공회전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는 한편 자동차 무료점검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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