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5900건을 정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지난 6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6필지와 차량 4932대, 법원 공탁금 962건을 선정해 지난 9월 1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14일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하고, 다음달 중으로 선정된 장기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 검토한다. 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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