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이용객 증거와 더불어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7건으로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와 모호한 운행기준, 주차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시장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안전 사고의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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