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이 농림축산식품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2억3789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1억9189만원,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억4600만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033만원, 2016년 2202만원, 2017년 5849만원, 2018년 3496만원, 2019년 6607만원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약 6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가장 높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2015년 1859만원에서 2018년 7122만원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2019년 2305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4% 상향조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책임감을 갖고 지켜나가야 하며, 세금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