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불법소각 지도단속 안내 걸개.(사진=영통구)
영통구 불법소각 관련 걸개.(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악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민원(화학약품 냄새 및 기타 생활악취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불법소각 다발지역 및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물과 현수막을 배부·게시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동시에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사업장에서 난방을 위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소각 등이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을 취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28(또는 228-890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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