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다음달 말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을 지원하다. 농업인이 자가 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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