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13일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선원면 구거 불법매립 및 도로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민원인 A씨(선원면 지산리 거주)가 본인 소유의 토지 위쪽에서 B씨의 불법매립 및 점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군은 현장조사를 진행해 B씨의 불법사항(매립 및 점용)과 함께 배수를 위한 흄관 및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A씨 역시 국유지를 무단점유 및 확장해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최초 강화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서,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군은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각각 농어촌정비법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검찰, 고등법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됐다. A씨가 지난 8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에 있다.

또 현재 A씨는 강화군에서 해당부지 구거 불법매립을 사실상 방조했고 B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합한 것이었다” 면서 “특혜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모두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토지 일원은 B씨가 40여년 전부터 경작을 해오던 땅이다. A씨는 10여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조사와 관련해 B씨는 일부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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