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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닌 7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며 돌려보냈다. 키워드 #수원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 서동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닌 7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며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