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최영옥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옥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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