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사거리에서 진행된 이륜차 소음 단속.(사진=팔달구)
화서사거리에서 진행된 이륜차 소음 단속.(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0일 중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합동 단속은 최근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및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화서동 화서사거리~화서오거리 일대에서 소음기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소음기준 초과 여부를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 운행을 계도했다. 소음기준 초과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상준 구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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