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추석 전 1차로 지원받은 사업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준비한 증빙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진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 4,9, 30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된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온라인(http://www.새희망자금.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