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인 오산 톨게이트 전경.(사진=오산시)
단속 중인 오산 톨게이트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오산톨게이트에서 ‘GPS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상습 교통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오산시가 최초로 개발해 국내 특허를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 빅데이터 수집 등 다차로 불법 차량 단속 CCTV를 연계해 단속했다.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 참여했다.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GPS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오산시만 사용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168대를 적발하고, 그중 27대를 영치해 3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문식 오산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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