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공개공지’ 조성을 위해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공지(公開空地)’란 민간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보행·행사 등의 환경을 조성,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적 공간이다. 

현재 수원엔 공개공지 125곳(5만6149㎡)가 있다. 형태는 ‘간이쉼터’(49곳)가 가장 많다. ‘보행 가로형’ 19곳 ‘공원형’ 15곳, ‘광장형’ 15곳, ‘필로티형’ 11곳 등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건축물의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도 허술한 편이라고 한다. 

시는 지난 7~8월 공개공지 실태를 마쳤다.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설치·관리자가 적지 않은데다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은 건축설계·건축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엔 ▲공개공지 설계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 ▲유형별 설계 기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공개공지 식재 수종 ▲유지 관리·행정 조치 등이 수록됐다.

적용 대상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다.

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허가, 건축심의부터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인지성·접근성·안전성·쾌적성·기능성·지속가능성 등을 점검 가능하다.

공개공지 유형은 ▲보행 가로(街路) 휴게형 ▲쌈지형 ▲광장형 ▲필로티형 ▲보행통과형 ▲실내통과형 6개로 분류,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기준도 만들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각종 설비 등을 부득이 설치해야 하면 차폐(遮蔽)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개공지를 만든다면 도심 속 작은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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