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안내문.
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안내문.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오는 23일부터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도 당분간 1단계를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2일 이후 관내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군과 군민의 방역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람주점)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또 관내 주요시설에 방역을 강화하고 SNS 등을 이용한 예방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수 있는 만큼 경미한 증상이라도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면 콜센터(1339)나 군 보건소(032-930-4023~5)로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그동안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가 상향될수록 군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단계에선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