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급여 적정성 확보 위해 연말까지 ‘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기초생활·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혜자 약 584건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반영해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복지급여액을 계산한다. 변동된 자료는 소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에 나선다.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되는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 경우 공적자료를 활용, 일괄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간연계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기준 오산시 인구 약 23만명 중 복지대상자는 약7만3000명으로 인구대비 32.26%다. 그 중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13개 사업 선택적 복지 대상자는 약 4만1000명으로 인구대비 17.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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