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613곳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시는 올해 1분기(2월 17~28일)·2분기(5월 11~22일)·3분기(8월 10~21일)·4분기(11월 9~20일) 등 4회에 걸쳐 진행해 96.47%(1~4분기 평균 참여율)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가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동산자율점검제’ 코너에서 점검표를 확인하고, 각 항목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 기간(5년) 준수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30일)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게시 등) 여부 등이다.

시는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화 컨설팅 등 비대면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은 최소화하고, 중개사들이 온라인으로 점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점검에 참여하면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 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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