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평택시 유튜브 캡처)
평택시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평택시 유튜브 캡처)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1일 시청에서 주민반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한강유역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윤태흠 시 자원순환과장은 “A사는 2016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2만5010㎡)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1일 96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사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월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착공 중인 상태다.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지만 문제는 건축허가 신청서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했다.

윤태흠 과장은 “A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중한 시민의견을 존중하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송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론 경기도와의 협의(승인)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다. 시민 의견을 존중해 관계기관과 함께 역량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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