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박태원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안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 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 감액을 통해 자전거문화 활성화 및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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