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9일 수술실 CCTV 입법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경기도)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9일 수술실 CCTV 입법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경기도)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안전 3법의 신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수술실 CCTV의무화 등 환자안전 3법은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며 "환자안전 3법에 애쓰시는 김원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조속입법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북 글을 첨부했다. 해당 글엔 김원이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같은 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도내 의료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했다. 

최근엔 도내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 신청을 한 병원에 대해 3000만원씩 도비로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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