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 제정은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높인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에 대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자연적 특색, 풍습, 고유의 생활문화를 반영해 지명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해 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했다. 경북 포항시는 일본식 명칭인 ‘장기갑’을 ‘호미곶’으로 바로 잡았다. 전남 여수시와 화순군에서도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명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