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7만1200건, 1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영통구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 1월~9월에 연납하였거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중 6월에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7월 1일 이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담당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은행 방문보다 가상계좌·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ARS신용카드(1899-7500)·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방식의 납부방법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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