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약 139억2000억원(8만373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2020년 12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4만8151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세무과는 이번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유튜브 광고를 활용했다. 지역타겟팅 광고방식으로 권선구 내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 자동차세 납부는 가산금 3%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시민들이 지방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구 세무과(031-228-6297)로 문의.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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