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수원시)
장안구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등이다. 중개행위 시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내용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 공무원이 유선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중개사무소 위주로 최소화하였다.

또 불법행위 의심 사무소에 대해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추후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시 업소를 방문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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